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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7%로 4 가구 중 1 가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만큼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의료비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데 그 1순위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 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동물병원에 가면 기본으로 10만 원씩 깨지는 반려동물 의료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지만 아픈 반려동물을 그냥 둘 수 없는 실정이라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려동문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50만 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50만 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병원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위소득(120%)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다 보니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반려견과 반려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만 지원이 한정됩니다.
한 가구당 최대 두 마리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1년에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서울시가 아니신 분들은 지역별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찾아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제 22개의 시도에서 진행하고 이는 제도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간 : 2023.03. ~ 2023.12.10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은 필수 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뉩니다. 필수 진료는 사람과 같이 꼭 해야 하는 진료를 말합니다. 반려동물 필수 진료로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등이 있고, 선택 진료는 필수진료를 하는 중에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등이 해당됩니다.
- 필수 진료 지원비용 : 30만 원
- 선택 진료 지원 비용 : 20만 원 이내
보호자 부담금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도 사람과 같이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필수진료 같은 경우 보호자의 부담금은 진찰료에서 5천 원이고 나머지는 최대 1만원까지입니다. 선택 진료 같은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됩니다.
- 필수 진료 보호자 부담금 : 진찰료 5천원 / 회 (최대 1만 원)
- 선택 진료 보호자 부담금 : 2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가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찰을 받으시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계층확인서 or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일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서류 발급받는 곳 :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120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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